최근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초에는 기초수급자가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반발이 심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난방비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 연탄 구입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카드에 금액을 넣어주고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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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주로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를 말하는데 1달로 계산한 금액으로 총 산정 금액 나누기 12를 한 값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소득금액이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차량, 임야 등을 소지했을 경우 보상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5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차상위계층 | 878.597 | 1,495,990 | 1,935,288 | 2,374,587 | 2,813,885 | 3,253,184 |
난방비 지원 금액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난방비로 총 59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이 다르다라도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지원됩니다.
예,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만 4,000원 > 44만 8,000원 추가 지급 = 59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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