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버스 전용차선 이용시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특정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평일에도 버스전용차선 이용시간이 변경되기도 하고 특정구간은 평일임에도 버스전용차선으로만 운영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연휴 전날은 AM 07:00 - AM익일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차선 운영시간입니다. 매번 구분하기 힘듭니다. 딱 1가지만 알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시간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래 내용은 경찰청 또는 도로공사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목차
버스 전용차선 구분 방법 1가지
버스가 1차로에 있는지 확인하기
만약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시간이 아닌데도 1차로로 운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계속 1차로로 운행한다면 우리는 버스전용차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버스가 1차로 밖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주의할 점은 버스가 다른 ic, jc로 진입을 위해 1차로 밖으로 운행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구 또는 다른 고속도로 타는 경우) 헷갈리시죠? 아래 tip 참고하세요
✋ 버스전용차선 이용하는 나만의 TIP
내가 운행하는 차선 + 반대편 차선에 버스를 살펴보세요 버스들이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2-3차로에서 운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우리는 버스전용차선 이용해도 되는 겁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카메라 단속일 경우
- 일반 승용차
-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 일반 승합차
-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
🙋 벌점을 받기 싫다면?
A: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벌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에 1만원만 더 과태료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일반승용차 과태료 7만원, 일반승합차 과태료 8만원만 납부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경찰에게 현장에게 단속 된 경우는요?
A: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 100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40점이면 면허정지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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