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방비 지원으로 59만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계형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월급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모두 산정하여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득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하기 ▼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 들어가셔서 모의계산 꼭 해보세요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 신청
"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오프라인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모의계산도 귀찮고 온라인 신청도 복잡한 것이 싫다면 가까운 " 주민센터 " 방문하셔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2번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꼭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방문하세요
* 필수 구비서류
신분증, 제적등본, 사회보장 급여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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