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글, 말, 부호,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18083호, 2021.4.20 )
-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또는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비접촉 통신망을 이용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반복하여 보내는 행위
-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집, 학원, 직장 등)에 물건을 제 3자를 통해 두거나 직접 두는 행위
-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집, 학원, 직장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택배박스, 배달된 우유 등
단, 위 행위는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스토킹으로 인정됨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질까
경찰은 신고를 받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분리, 수사, 긴급조치, 상담시설 연결 등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스토킹 행위 제지, 중단 통보
- 반복 행위 시 처벌 경고
- 피해자와 분리하여 수사
- 긴급 응급초치 또는 잠정조치
-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sns, 전화, 카톡 , 문자 등 기타 피해자와 연락 및 접촉 금지
- 스토커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상담시설 연결
스토커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감명령
-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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