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며 월급, 자가, 소유부동산, 회원권 등을 월 소득액으로 산정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특히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뉘어 기준액이 달라지는데 1인 일 경우 202만원 , 부부일 경우 320만원이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간단하게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자가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자격 요건이 된다면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기초 연금이란
국민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65세 이상이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혜택을 주고자 만든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제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공통 조건
- 65세 이상
- 국내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인정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 323만원 이하
기초 연금 자격조건 자가진단 하기
✅=OK / ❎ = X
✅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
✅ 10년 이상 차량, 압류로 인한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 차량의 경우 환산율 4% 적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6억 이하 주택
✅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6억 이상일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 공제
✅ 1인가구 월 소득 202만원 이하 소득, 부부가구 소득 월 323만원 이하 소득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제외
❎ 1인 가구 월 202만 이상 소득, 부부 가구 월 323만원 이상 소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23년 기준
- 기준연금액 10% 👉 32,318원
- 기준연금액 50% 👉 161,590원
- 기준연금액 100% 👉 323,180원
- 기준연금액 150% 👉 484,770원
- 기준연금액 200% 👉 646,360원
- 기준연금액 250% 👉 807,950원
기준연금액 산정기준은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액 기준
- 부부감액
- 부부모두 기초연금 받을 경우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감액
- 기초연급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소득 역전을 최소화 위해 선정 금액만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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