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30. 07:49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 사례 | 처벌 |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또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보는 인터넷, 단톡방, 게시판, 대자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례, 처벌,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단어 뜻 정리

명예 : 이름, 자랑, 존엄, 품위 등을 말하며 특정 사람의 권위나 수여, 공로 등을 통틀어 지칭
적시 : 사실 또는 거짓을 사회, 외부, 인터넷에 표시, 주장, 발성, 전달, 게시하는 모든 행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  또는 허위를 근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목차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공공의 이익과 반하는 경우입니다.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oo회사 oo 부서 이 모 씨 
    • 가수 5인조 27세 김 모 씨
    • 반면,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는 강원도, 경기도 등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우 
    • 특정사이트 게시판 
    • 학교 대자보 
    • 아파트 게시판 
    • 카카오톡 단톡방 
    • 내용을 적은 종이를 뿌리는 경우 등 
  • 공공의 이익과 상관없는 경우  
    •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적 목적일 경우 
    • 특정인 비방할 목적 

✔️여기서 잠깐!! 명예훼손 / 모욕죄 구분하기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 사실을 근거했을 경우,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 감정 또는 경멸적 감정을 근거했을 경우입니다. 즉, 어떤 근거를 들어 비방하는 것이 아닌 "oo 같은 여자 ", "연예인 oo는 성격 그지 같은 x " 등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 

" 명예훼손 " 판례 #1

  • A 씨는 쇼핑몰을 운영하다 사업 실패로 쇼핑몰을 정리함
  • A 씨 주변 인물 중 안 좋은 감정 있는 사람이 A 씨의 망한 쇼핑몰 사이트명과 실명을 거론하며 기정사실인 것처럼 특정 게시판에 글을 올림 
  • " 환불을 안 해줬다", " 특정 상품을 본인 브랜드인 것처럼 둔갑하여 올렸다 " 등
  • A 씨는 사기꾼이라는 인식으로 피해 호소 
  • 이에 게시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음  

" 명예훼손 " 판례 #2 

  • A 씨는 3개월 전 여행 중 술자리에서 만난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짐 
  • A 씨는 이후 전 여자친구 김양과 다시 만나 교제 시작 
  • B양은 이에 격분해 A 씨 회사 게시판에 A 씨가 나를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림 
  • A 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 B양은 벌금형 및 A 씨로부터 민사소송 

 

"명예훼손 아니다 " 판례 #1

  • A 씨는 술자리에서 B 씨에게 여러 번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함
  • 술자리 이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A 씨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 A 씨는 이후 회사 메일을 통해 술자리에서 겪은 일, 감정, B 씨가 보낸 문자, 사진 등을 첨부하여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내용 등을 첨부
  • 이런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을 전체메일로 전송
  •  대법원은 이를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함

"명예훼손 아니다 " 판례 #2

  • oo 대학 재학 중인 A양은 과회식에 참석함 
  • 회식에 참석한 A교수가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동승해 있던 학생들이 크게 다침 
  •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학교 대자보에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글을 올림 
  • A교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음 
  • 1.2차 공판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은 공공의 이익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 사실을 명시하여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을 사실로 드러내어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발의되었으나, 여러 사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유엔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2011년 2015년 2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6년 , 2021년 이 법안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특정인이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이에 관련된 사실을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 언급했듯이 해당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다수에게 알려지는 행위,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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