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3. 1. 19. 00:33

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높이는 방법 (작년 200만원)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방법 궁금하시죠? 제 5년치 환급금은 2018년 68만원, 2019년 51만원 , 2020년 47만원 , 21년 11만원, 22년 200만원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뱉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환급금을 높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마 2023년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년도별 연말정산 환급금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의 트리거 : 인적공제 

    나의 부모님, 내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이거나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 또는 형제에게 전화 돌려 보세요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꼭 놓치지 마세요 

     

    잠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실 경우 가져오지 않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진 속 2021년 환금급을 보면 11만 원으로 갑자기 확! 떨어졌죠 그 이유가 할머니는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는데 제가 등록을 해버리니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판단해 버린 겁니다. 이에 지원금도 줄어들고 환급금도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

    신용카드는 정해놓은 금액까지만 사용합니다. 내 연봉이 5천만원 이라면 1,550만원까지만 사용하고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는 내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 연봉이 5천만원 이라면 25% 인 1,250만원을 계산해 두고 +300만 원 해줍니다. 그럼 1,550만원 이겠죠?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봉의 25% 이하를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는 신용카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방법 : 나의 연봉 × 0.25 +300만원 = (  ) 만원 

     

    신용카드로 1,550만원을 채웠으면 이후로는 모두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써주세요 신용카드와 비교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현금을 많이 쓰신다면 현금영수증을 내 번호로 찍으라고 말씀드리세요 연말정산 안 하시는 부모님들은 현금영수증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카드로 많이 사용하세요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도서공연비는 꼭꼭 챙기기 : 각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교육비를 확인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동생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지 않을 경우 내 앞으로 가져오세요 추측이지만 연소득 100만원이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초중고 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의료비도 잘 챙기세요 

    의료비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 부모님이 연말정산 안 하시면 다 가져오세요 저는 부모님 , 동생 의료비 모두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세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3%인 150만원 이상 사용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기부금 챙기기 

    기부금은 종교 외에도 정치, 법정, 우리 사주 조합 등 종류가 많으나 여기서는 종교 기부금만 이야기할게요 종교 기부금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35% 공제, 1000만원 이하일 경우 20% 공제입니다. 만약 부모님, 장모님,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교회는 월급의 10%를 헌금으로 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연봉이 높아 꽤 많은 종교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환급금 높이려면 얼른 서두르세요 처남이나, 처제에게 뺏길 수 있으니까요 ^^  

     

     


    1줄 요약 

    1.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 300만 원 , 나머지는 체크카드
    2. 카드 사용금액이 25% 미만일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하기 
    3. 교육비는 다 가져오기
    4.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주기 
    5. 종교 기부금 : 1000만원 이상 35% , 1000만원 이하 2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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