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큰 대형견 한 마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튀어나와 개 주인과 말다툼한 적이 있습니다. 목줄도 안 했을뿐더러 입마개도 하지 않았죠
입마개 안 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이 맹견에게만 입마개 착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줄 안 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실 거면 시골에 가서 혼자 길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개를 무서워하거나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동물 보호법 찾아봤습니다.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82호 제1조의 3 (맹견의 범위)
ㄱ.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ㄷ.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ㄹ.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ㅁ.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입마개 착용
동물 보호법 제18853호 제21조 맹견의 관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애완견 목줄 착용 의무
ㄱ. 동물 보호법 제18853호 16조 동물대상동물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할 것
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82호 제12조 안전조치
등록대상물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안전조치는 직접 안기, 목줄, 2미터 이내 가슴줄 착용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주인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 그렇다면 목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1차로 2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적발 시 50만 원입니다.
🙋 맹견의 입마개 의무는 확인했습니다. 대형견은 해당되지 않나요?
A: 현재 법으로 확인한 바 " 대형견 "은 입마개 의무 착용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 맹견 " 만 입마개 착용대상입니다.
대형견도 입마개 의무착용 꼭 시행돼야 합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맹견이 아닌 대형견에 속하는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위에 언급한 개 주인과는 서로 잘 해결하였고, 현재는 키우고 있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잘 착용하고 다니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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