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3. 4. 10. 20:0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 3.6% 갈아타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는 3.6%입니다. 1년에 500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는다면 18만 원에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청약통장은 500만 원을 넣을 경우 10만 5천 원에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만 5천 원이 차이 나므로 갈아타기 충분해 보입니다. 연 이자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실수령액은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무주택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 비교 

    신규가입 시 

    구분  1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 10년  10년 초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2.1%

     

    기존주택청약에서 갈아탄 경우 (기존 청약 2년 이상)

    구분  가입즉시 10년 초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연 3.6%  연 2.1% 

    신규가입과 달리 갈아타기 했을 경우 가입즉시, 연 3.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가입되는 금액에 한해서만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 기존 500만 원에 주택청약이 있다면 3.6%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불입하는 금액만 3.6%가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저축으로 발생되는 이자 합계액 500만원 
    • 원금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Q. 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
    A: 시중 은행 9곳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출 서류 

    • 소득환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발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주민등록 등본 (3개월 이내)
    • 과세증명서 (정부 24 발급 가능)
    • 병적증명서 
    • 비과세 신청서(은행방문 시 제공)

     

    마무리 

    비록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청약이 인기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크기가 작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에 언제 다시 주택청약에 인기가 살아남지 모릅니다.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가입 및 갈아타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3년 12월까지만 한정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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