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는 3.6%입니다. 1년에 500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는다면 18만 원에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청약통장은 500만 원을 넣을 경우 10만 5천 원에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만 5천 원이 차이 나므로 갈아타기 충분해 보입니다. 연 이자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실수령액은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무주택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 비교
신규가입 시
구분 | 1개월 | 1년 미만 | 1-2년 미만 | 2년 - 10년 | 10년 초과 |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기존주택청약에서 갈아탄 경우 (기존 청약 2년 이상)
구분 | 가입즉시 | 10년 초과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
연 3.6% | 연 2.1% |
신규가입과 달리 갈아타기 했을 경우 가입즉시, 연 3.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가입되는 금액에 한해서만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 기존 500만 원에 주택청약이 있다면 3.6%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불입하는 금액만 3.6%가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저축으로 발생되는 이자 합계액 500만원
- 원금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Q. 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
A: 시중 은행 9곳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출 서류
- 소득환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발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주민등록 등본 (3개월 이내)
- 과세증명서 (정부 24 발급 가능)
- 병적증명서
- 비과세 신청서(은행방문 시 제공)
마무리
비록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청약이 인기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크기가 작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에 언제 다시 주택청약에 인기가 살아남지 모릅니다.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가입 및 갈아타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3년 12월까지만 한정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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